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 된 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
정함으로써 기금 관리·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 된 현금·부동산·유가증권 또는 연구·업무용 물품, 수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.
제3조(기금의 종류)
기금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제4조(기금의 사용)
① 일반기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하여 교육용
시설·기자재의 확충, 학생 장학금, 우수교원 초빙, 우수학생 유치, 교육과정 개발, 교원의 연구비,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 본교 교육·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
경비를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지정기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제5조(위원회)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또는 동문회 임원, 학부모, 본교와 산학협력이 돈독한 기업의 임원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제6조(기금접수 및 관리)
① 모든 기금의 접수와 관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한다.
② 수증물품은 행정실와 소관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 한 후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.
③ 부동산의 수증은 행정실에서 관장하고,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뢰한다.
④ 수증한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참고한다.
제7조(영수증 발급)
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입금일 기준으로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제8조(보고)
① 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조성 현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② 행정실 팀장은 기금 조성액을 변동이 있을 시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.
제9조(기부자 관리)
① 기금관리부서는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기부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영구 보관한다.
②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기부내용 등은 가급적 D/B를 구축하여 전산 관리하도록 한다.
제10조(회계처리)
모든 기금은 학교회계에 편입시키되 "대학발전기금" 명목으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제11조(기부자 예우)
총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제12조(제반경비)
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13조(보칙)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까지 조성·관리된 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.